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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무슨 일이?!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판결/ 내용 및 문제점

by 포포위 2023. 2. 26.

게이퍼레이드에서 무지개색 깃발을 흔드는 남성
Zach Gibson/ NewyorkTimes

한국 동성 부부 건강 보험 피부양자 관계 인정 판결

동성 배우자와 살고 있는 소성욱 씨는 자신을 동성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으로 건강보험 공단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들에 한해 건강보험료를 내는 당사자의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어 같은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 부부는 지금까지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어 구조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상욱 씨의 소송에서 2심 때 법원이 소상욱 씨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소성욱 씨와 그의 배우자를 '법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성 결합'이라는 표현을 통해 관계의 실효성을 인정하면서도 끝내 '부부'라는 명칭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동성 부부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판결이 나온만큼 고무적인 분위기입니다. 나아가 국민 연금이나 고용보험까지 동성 부부의 관계를 인정해줄 수 있을지 기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선진국은 대부분 동성 부부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여론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동성 부부가 법적인 인정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점

부부가 법적으로 서로를 보호하고 대리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작용합니다. 수술 동의서, 신혼 부부 대출과 청약, 유산 상속 등 대부분은 건강과 재산에 직결된 문제기에 동성애자들은 이런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고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인 만큼 꼭 남녀간의 전통적인 결혼방식 외에 다양한 생활양상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정부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 입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시민연대계약(팍스)'라는 제도를 통해 굳이 결혼을 하지 않아서 일상 파트너로 지내는 데 동의를 한 두 성인에게 결혼한 부부에 거의 준하는 권리를 인정해줍니다. 이는 이성 커플, 동성 커플 심지어 꼭 연인 사이가 아니어도 일상을 함께 하는 사이에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를 제공해주려는 보호막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류의 제도를 마련해 달라지는 결혼에 대한 인식이 마땅히 부응해야 인구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두 사람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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