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 권리1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판결/ 내용 및 문제점 한국 동성 부부 건강 보험 피부양자 관계 인정 판결 동성 배우자와 살고 있는 소성욱 씨는 자신을 동성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으로 건강보험 공단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들에 한해 건강보험료를 내는 당사자의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어 같은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 부부는 지금까지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어 구조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상욱 씨의 소송에서 2심 때 법원이 소상욱 씨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소성욱 씨와 그의 배우자를 '법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성 결.. 2023. 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