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1 용산구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꽁초 1kg에 2만원/ 사업 안내/ 신청 방법/꽁초 양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사업 안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길거리의 담배꽁초들을 수거해 온 관내 주민에게 1g당 20원씩 월 최대 6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등록상의 용산구 거주 주민 중 20세 이상의 주민에 한해 참여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내내 상시 모집 중입니다. 참여 희망자에게 사업 관련 사전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을 이수한 참여자는 주민등록 관할지 동 주민센터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계량을 할 수 있으면 매 월 말에 수거한 담배꽁초의 총량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자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하고 젖은 담배꽁초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월 최대 6만 원을 지급하지만 초과하는 양을 수거하는 경우 다음 달 치에 합산 가능합니다. 이미 공공 근로나 희망 일자리에 참여하.. 2023. 2. 11. 이전 1 다음